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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는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,(법률 제11690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
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
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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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독학사 이수학점(60점 이상 합격한 과목을 말함) 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,
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(평생교육원 등)에서 취득한 학점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수교육하여
취득한 학점을 합산해 인정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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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(교) 재적(재학 및 휴학 포함)생이 재적중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중복되는 시험과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[학점인정주의사항]참조)
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육과정의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.
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[학점인정주의사항]참조)
예) A는 2002년도에 1단계 5과목, 2,3단계를 6과목씩 시험합격하였으며, B는 똑같은 과목을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하였습니다.
단, B의 각 단계별 이수일자는 1단계는 2002년 6월 28일, 2단계는 2002년 12월 21일, 3단계는 2003년 6월 24일입니다.
인정되는 학점은 어떻게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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